[사전규격공고]국회 입법엑스포 행사, 행사기획 대행서비스 자격을 없애라~

2025.05.03 07:21 이벤트넷 조회 426 댓글 0

[사전규격공고]국회 입법엑스포 행사, 행사기획 대행서비스 자격을 없애라~

 

이벤트넷은 앞으로 신규콘텐츠로 사전규격공고 내용을 전하기로 했다. 

 

사전 규격 공고는 입찰 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공고 전에 구매 규격을 업계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 규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사전규격공고를 활용하면 입찰에 참가하는 행사대행사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사수요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잘 활용하기 바란다. 

 

 

링크주소 : https://www.g2b.go.kr/link/PRCA001_04/single/?srch=0002&flag=cnrtSl 

행사명 : 국회임법엑스포 대행업체 선정

 

규격서 의견 : 입찰참가자격 정정 요청


 

요청내용 : 본 사업은 엑스포(박람회) 행사로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의 직접생산은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엑스포(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 행사****(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참가자격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는 삭제하여야 하며,

 

부스 설치를 위해서는  나라장터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자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로 제한할 경우에는  전시회,*** 박람회 (익스포)***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조립식 기본부스용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 일률적 형태의 전시 부스 및 부대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설계), 제작, 설치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용역을 말하는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로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결국 전시부스설치디자인 서비스가 있는 업종을 채택하라는 업종의 권리를 내세운 것이며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는 삭제가 되면 행사대행사는 피해를 받는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부스 관련 협회/조합에서 끊임없이 민원을 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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