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공연장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는 6월14일(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7층 대강당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지자체 공연장 안전 담당공무원 및 민간,공공 공연운영자, 공연단체 등 공연장 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관리제도는 2016년 5월1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공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공연법상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벤트(행사)의 경우에는 1천명 이상 3천명 혹은 3천명 이상의 경우에 각각
공연장 운영비의 1.15퍼센트, 1.21퍼센트 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해야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별도의 제재가 따른다.
이에 공연을 포함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 7층 13시30분에서 16시 30분.
※ 자료실에 관련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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