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발전법~ 중간보고회 개최
지난 7월15일, 14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중앙회’ 의 제 8차 컨텐츠산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청운대 손선미 교수의 이벤트산업발전법 용역 관련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컨텐츠산업위원회는 ‘중앙회’의 정회원이 협동조합 중 컨텐츠 관련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출판조합의 이창의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 4월 발의 되었다가 파기된 이벤트발전법의 보완점을 이론과 실제적으로 보완하고 20대 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용역이 수행 중이다. 청운대 손선미 교수가 수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앙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중점 과제 중의 하나인 이벤트발전법은 ‘중앙회’의 산업지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발의를 해줄 국회의원은 여당의 실세인 A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법안 상정의 특성 상 야당위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창의 위원장은 출판관련 법안을 제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법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며 최소 4,5년의 시간과 재정이 뒷받침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완전히 희생하면서 해도 될 듯 말 듯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법 제정은 해당 조합뿐만 아니라 중앙회, 그리고 위원장등도 힘을 합쳐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법 제정은 누군가가 거의 미쳐서 혼신을 힘을 다해야 하며, 이외에도 주변의 업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만 약간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최선을 다할 것으로 독려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은 범 업계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고 업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8월에 용역보고서를 완성한 후 10월 경, 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했다. 이후 국회 등에서 국회의원과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조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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