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보] 판교창조경제밸리...LH공사 답변

2015.11.03 10:52 이벤트넷 조회 1,308 댓글 0

[입찰제보] 판교창조경제밸리...LH공사 답변


제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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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에서 진행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기공식입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사는 12월 중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보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6억 원짜리 행사를 설명회도 없고 경쟁PT도 없이 내부 심사로 하는 점.

(뭐 발주처 상황에 따라서 서류만 가지고도 심사 진행은 가능하겠지만, 6억 원에 달하는 금액, 게다가, 프로그램이 거의 정해져 있어 변별력을 높이기 쉽지 않은 기공식 무대에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

둘째,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부적격 판정. (유일하게 적격 판정을 받은 모 업체는 적격 판정 점수 커트라인인 68점하지만, 아쉽게도 예가보다 높은 금액을 쓴 관계로 예가 탈락)

(단순하게 결과로만 보면,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가 탈락했으니, 매우 공정하게 진행 된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도 있겠지만, 문제는 4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적격 판정을 받은 모 업체가 가격 점수만 예가 이하로 썻다면은

그 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3개 업체의 점수를 부적격 점수로 만들어 버린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적격 점수를 받은 업체가 적격 점수(기술평가 점수 80점의 85%)68점을 얻게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가는 예산의 92% ~ 98% 15개의 가격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2개씩을 추첨하여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가격 그 평균을 예가로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LH공사 담당자와 전화인터뷰를 했습니다.

Q: 위의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석연찮게 생각하고 있다...

A: 창조경제밸리는 창의적인 공간이기에 뭔가 차별화된 퍼포먼스가 필요한데 대 부분 흔히 기공식에서 보는 발파,폭발, 불꽃 뿐이다.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공간에 맞지 않는, 일상적으로 늘 보던 세레모니뿐이기에 기준점수 미달이 된 것이다.

일부 드론 연출을 제안 한 곳도 있다. 하지만 VIP행사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드론을 사용할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음)




Q: 적격업체인데 예가 이상이 되어 탈락을 했다...

A: 한 곳이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기존과는 다른 내용이라서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예가보다 금액이 초과가 되어 규정에 의해 탈락이 됐다.

Q: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A: 오히려 답답한 쪽은 우리다. 시간도 없고 재공고를 내느라 2주일 시간이 소요된다. 빨리 위에 보고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초조하다. 재공고가 난 이유는 위의 이유가 전부다. 차별화된 기획안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습니다.

기존 기공식과 차별화된 기획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가에 대한 판단은 제안사에 있겠죠.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보를 주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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