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16.08.18 20:18 이벤트넷 조회 4,542 댓글 0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산업발전법(가칭)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816,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에 국회본회의에 발의되었다가 사장된 법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관련부처에 이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청운대학교 손선미 교수가 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한 이번 용역은 이번 달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보다 논리적이고 업계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이벤트산업발전법 초안을 1년여 기간 동안 만들었던 김정진 대표(매크로매트릭스)를 주축으로, 김상천 변호사, 통계청 담당 사무관, 중소기업중앙회 담당 등이 만나 실무적인 협의와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협의 했다. 김정진 대표는 국제회의, 전시, 소프트웨어 등 유사 업무 관련 법률13개안을 토대로 이벤트산업의 현실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통해 초안을 만든바 있다. 사비를 들여 고시1차 합격자를 고용하여 초안을 작성했다는 후문이다.

 

통계청 주무관은 현재 전시 및 행사대행업으로 산업분류가 되었는데 이미 제정된 컨벤션 관련법안과 전시산업법안등과의 차별점이 크지 않아 신규 산업분류로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안 제정을 위해 새로운 산업분류코드로 만들기에 난색을 표명했는데, 이는 UN에서 제시한 산업분류표준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을 했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손선미 교수가 업계의 실무적 관점, 그리고 법제정에 따른 법률적 관점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용역관련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다. 법 제정의 경우에는 단기간 보다는 장기간 소요되는 과정을 거치기에 이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등이 우선되므로 정치인 섭외에 대한 계획 등도 논의됐다. 유명 여당 의원을 후보로 삼았는데, 법률제정은 야당의원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에서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올 가을에 발의를 목표로 계획을 삼고 있다. 8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고 9월 초쯤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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