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발전법안」 연구용역 완료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하 ‘한이협’)에서는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벤트산업발전법」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보완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재입법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손선미 조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하였으며, 9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 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최종보고 발표회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이날 최종보고 발표회에서는 이벤트의 정의와 분류, 이벤트산업의 현황 및 「이벤트산업발전법」 수정안 제안 등 지난 4개월간 진행되었던 연구용역에 대한 발표와 앞으로 더 연구해 봐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벤트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기존의 이미 법제화된 컨벤션, 전시와의 합리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이협과 중앙회에서는 20대 국회에서의 「이벤트산업발전법」 재입법 추진을 위해 「이벤트산업발전법」 입법 추진단(단장 엄상용)을 구성하고 입법 발의 세부 추진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추진단은 20내 국회에서의 재입법을 목표로 정기적으로 회의와 재입법 추진 단계를 밟기로 하였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실무 및 업계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대 부분의 내용이 들어간 것 같다’고 하고 향후에 혹여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여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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