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잡음]일곱 번째, 세종축제~ 감독을 위한 축제?
매년 세종시에서 주최하는 세종축제, 올해는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축제로써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재조명하거나 구현하는 공연, 전시,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이다.
그런데, 이 축제가 시작도 하기전에 입찰에 따른 잡음으로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첫째, 사후정산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총액계약방식’에 의한 입찰은 사후정산을 하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으로 사후정산을 지시하고 있다.
둘째, 저작권 귀속이다. 입찰준비에 따른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물의 모든 귀속권이 세종시에 있다는 내용이다. 이미 오래전에 지자체의 ‘귀속권’은 월권이라는 것이 판명된바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총감독의 무소불위의 권한(?)이다.
주최측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과업개요에 있어 ‘발주처와 발주처와 위촉한 총감독과 협의하여 과업수행’이라는 것은 관행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후의 조항을 보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필요인력도 협의하여야한다. 프로그램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존 축제 입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벤트회사는 주최측과 총감독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심부름센터’에 불과하지 않는다.
사전규격공고에도 ‘총감독’의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의 의견은 ‘사후정산이나 귀속권은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며 사전규격에 의견을 개진하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관계자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인선으로 임명된 듯하며, 작년에 축제를 담당했던 세종시 주무관의 잡음으로 앞으로는 재단에 일임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한다. 더불어, 총감독과의 모든 것을 하라는 식의 강압적 내용이 거슬린다는 것이다.
사전규격공개에도 모 관계자의 의견은 ‘총감독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면, 굳이 대행사를 쓸 이유가 없고 직접발주를 통해서 하라. 행정편의 때문에 대행사를 바보로 하는 것은 삼가하라는 쓴 소리를 했다.
총감독의 권한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지 밝히지 않는 것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제 6조의 내용(계약은 상호대등한 관계에서 입장에서 체결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고, 공정위의 대등관계 계약에도 크게 반하는 내용이라며 사격규격공개에서 지적했다.
이의를 사전규격공개 혹은 044.300.5811(세종시청 관광문화재과 행사담당)으로 항의 전화가 필요한 때이다.
도대체, 이벤트회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 곳인지,
아니면 특정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곳인지 헷갈린다. 반드시 이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모 행사관계자는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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