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 취소에 따른 후폭풍, 회계정산에 따른 마찰 발생~
신종플루로 인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400여개의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회계정산에 있어 이벤트회사와 주최측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혹은 국가에서 하는 행사는 종료 후 정산이라는 회계절차를 통해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간에 취소되어 정산과정에 있어 다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A이벤트회사의 경우에는 협찬에 따른 사후 처리에 있어 골치를 겪고 있다. 행사에 협찬을 유치하여 협찬사로부터 행사에 사용할 제작물을 제공받았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협찬사의 제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최측 에서도 이를 변상해야 한다는 계약조항도 없었고 관련 법규가 없어 서로가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B사의 경우에는 주최측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선급금 총액중 중간정산 과정에 있어 주최측이 인정해주는 비율은 대략 30% 선인데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표이사인 C씨는 “용역의 범위에 있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정도만 인정해 준다고 하니 미칠 지경이다.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지만 향후 주최측과의 관계 유지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여러 건이 있어서 어찌 할 방법이 없다. 무조건 금지 지침을 내린 부처의 정책에 그저
원망할 뿐이다“라고 한다.
또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4건이 취소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산 과정에 있어 역시 문제가 발생되어 대 부분의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대해 이 회사 임원은 “인건비와 일부비용만 보전해준다는데 기획서 작성비용이 만만찮게 들었는데 이런 비용은 꿈도 못 꾼다. 또한 진행에 따른 경비 발생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환장할 지경이다”라며 일방적 지침을 내린 부처를 원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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