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행사취소에 따른 정산문제~

2009.09.23 09:27 이벤트넷 조회 6,372 댓글 0
A 이벤트회사에서 모 지자체와의 행사취소에 따른 정산과정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동엽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내용의 회신내용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아직 유사사례가 없어 규정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벤트회사를 도와주고 싶지만 규정이 없기에 곤란하다고 하네요.이에 법률적 근거라도 있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게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익명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지자체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협찬을 통해 제작물을 제작했는데 행사 취소가 되어 이 제작물이 필요없게 되었답니다. 이에 이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되었다고 합니다. 즉 주최측이 지불하는 것으로 하면 간단하지만 이 비용은 정산에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최측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질의 및 회신내용입니다.

상당히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질의하면서 기술한 본문내용을 전제로 귀하의 입장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을 전제함을 양해드립니다.

1. 선급금반환과 계약의 성격

귀하의 계약의 성격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으로 보이는데, 만일 지자체에서 행사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계약해석상 일의 진척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면, 기성고이론을 유추하여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위험부담의 법리 적용여부

귀하의 계약체결내용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

(1) 민법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며 반대급부위험과 관련하여 반대급부(지자체에 대한 대금청구)는 채무자(이벤트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이벤트회사)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채권자(지자체)에게 반대채무(도급대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채무자가 이미 반대급부를 전부 혹은 일부 이행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이번 사안이 과연 위 민법537조가 규정하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급부불능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번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금지조치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금지조치에 해당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피할 수 없었던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질의사항에 부합하는 동일한 사례를 다룬 판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지자체의 조치가 적법한 금지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지자체가 피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민법제53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지자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귀사는 지자체에 선급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지자체의 귀책사유를 물어 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08.8.11. 선고 2008다25824 판결【약정금)


지자체가 피할 수 있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나, 신문지상에 비추어 정부의 지침은 처음에는 전면금지였으나 추후 재량에 의하여 지자체가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옥외행사라는 점, ***(지자체명)에서도 신종플루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행사를 강행할 의사가 있었고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여러 면에서 지자체가 계약이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에 이른다면 금액에 대하여 재판부의 조정권유가 있지 않을 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3. 정산항목범위와 관련한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귀사가 지자체와 위 내용을 다루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려 한다면,

서류의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가 없긴하나, 만일 세부실행계획서와 예산내역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금액을 집행하였다면 정산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 견해는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자문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정산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동엽변호사(혜민법률사무소)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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