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집회, 299명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022.03.21 03:33 이벤트넷 조회 2,750 댓글 0


 

 

행사·집회, 299명까지 가능, 행사대행업 폭망은 피해

 

321일부터 43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있어 행사·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그나마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그나마 다행일 것으로 예상된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는 점이 애매모호함이 있지만,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항목이다.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렵다는 전제아래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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