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모 기획사, 외식업체와 소송중~

2008.04.09 15:03 이벤트넷 조회 6,903 댓글 0
  모 이벤트회사 외식업체와 다툼이 법정소송까지 이어졌다. 모 기념행사에 2,000명의 도시락, 카나페등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행사에 투입이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보니 600여명의 식사가 모자르게 공급을 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외식업체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다가 결국 600여명 식사의 부족에 대해 시인을 했고 마무리 되는 듯 했으나 문제가 터진 것은 바로 광고주.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로 큰 문제가 된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기념식이니 소위 높은 분부터 전부 모였고 무엇보다 외부에서 많은 외빈을 초청해서 성대하게 치룰려고 했는데 식사가 모자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급기야 광고주는 식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행사대금에도 문제를 제시하여 총 행사대금의 00% 삭감을 요구한 것. 이에 기획사측은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됐고 식사대금에서 600여명에 대한 부분을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외식업체가 이에 대해 불응을 표시했고 외식업체측에서 도리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기획사측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즉가 이의소를 제기했고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수년째 거래해왔던 외식업체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며 특히 현장에서 인정을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도리어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며 관계자는 전한다.

  행사를 하다보면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은 담당자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 되는 것이 많은데 이 처럼 법정까지 가게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있길 바라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등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