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악덕 채무, 적법한 절차로 받아내

2008.06.17 13:58 이벤트넷 조회 7,073 댓글 0

▲사례1   2년전 악성채무 변제 받아

모 시스템 업체가 그 동안 악성채무로 골탕을 먹던 모 회사의 2년전 거래대금의 80% 정도를 돌려 받았다. 그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결제를 미뤄왔던 그야말로 골치덩어리 였다는 것. 적법한 절차하에 압류를 통해 받아냈다고 한다.

▲ 막상 소송에 들어가자니...

모 회사의 경우 마지막 수단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계약서를 비롯 관련 서류만을 넘겨주면 채권추심 기관인 서울신용평가에서 대행을 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부담감때문인지....인정때문인지...급기야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거래도 거래지만 법적인 소송까지 가기에는 다소 망설여지나 보다.

채권추심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거래대금 혹은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예전의 "조폭"이미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대행을 해주는 기관은 한국신용평가라는 국내 1위의 채권추심 전문기관이다.
이벤트 산업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몇 몇 악덕 업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벤트 관련업체가 해당 법률 혹은 절차를 몰라 그 동안 악성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한국신용평가와 협력하에 이벤트 관련업체의 채무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위법사항은 전혀 없고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일단 문의를 하면 관련 전문가가 필요한 서류를 원하고 이를 검토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문의 02.322.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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