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부동산 가압류와 계약 해제

2009.06.01 16:42 이벤트넷 조회 4,937 댓글 0
 


부동산매매 시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혹은 위 가압류 말소 시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甲은 乙소유의 아파트를 금 3억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본 결과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위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가압류가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혹은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6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또는 가처분)가 된 경우 그것이 위 규정의 이행불능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신의칙(信義則) 등에 의해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11045호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甲은 매매목적물(아파트)이 가압류된 상태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536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은 乙이 가압류의 말소증기를 해줄 때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벤트넷 고문변호사

변호사 이 동 엽

전화 : 02)364-4200, 홈페이지: http://ww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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