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주의하세요

2009.08.20 17:53 이벤트넷 조회 7,721 댓글 0

  이벤트 전문회사인 A사는 탤런트 B시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정부기관(이하 "기관")의 행사를 대행하던 중 "기관"의 요청에 의해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때 탤런트의 일부분을 영상자료로 활용한 것.
 
   수 초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편집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 이에 탤런트 매니저가 저작권위반에 대한 통보를 받고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것.

  계약서를 살펴보니 "기관"측에서는 저작권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이 "을"에 있다고 명시를 했고 "기관"측에서는 어떠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결국 민사소송 혹은 별도의 법적 조치의 방법뿐이 없다고 한다.

  이에 이벤트회사 대표는 " 일단 기다려 보고 상대방의 후속조치를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다.

  저작권, 이벤트 제작에 있어 여러모로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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