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입찰은 내맘대로~"

2010.03.31 11:49 이벤트넷 조회 7,389 댓글 0
 


특허청에서 발주하는 “2010캠퍼스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시상식 행사 주관용역” 입찰과정에 있어 참가한 업체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입찰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3월11일 입찰제안서 마감이라 대전 특허청을 방문하여 제출을 했다. 제출하고 30분후쯤 특허청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부 사정으로 입찰을 취소한다고 했다.


이유는 행사가 11월인데 공고를 너무 일찍 올린 듯해서 7월에 재공고를 한다고 했다. 이에 담당 사무관과 통화를 해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몇 시간 지난 저녁쯤 연락이 와서 예정대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후 3월23일 서울 특허청 사무소에서 PT를 진행했다. 총 3개사가 진행을 했는데 3월29일 문자로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또 다른 제안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며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대기업 CEO, 대학 총장 등 150명의 VIP를 초청해야 하는데 참가업체에서는 이를 책임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


  한편 한국이벤트프로모션협회(회장 김정로)는 이번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 관련자에게 자문을 해본 결과 특허청의 입찰관련 과정에 있어 규정위반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결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협회 입장에서 나서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런 분쟁의 사례를 조사를 해서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진정할 것”이라고 김정로 회장은 전한다.


  참가한 업체 관계자는 “ 이번 일이 참가업체만의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계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이 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한다.



  참가 업체와 무관한 업계관계자는 “최소한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대응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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