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소와의 마찰, 사례조사~

2013.03.17 21:14 이벤트넷 조회 11,991 댓글 0

행사장소와의 마찰, 사례조사~

  이벤트회사가 기업과 지자체의 행사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장소(호텔, 컨벤션센터,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등)측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준비과정이나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일방적으로 행사장소측의 횡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 이벤트회사인 A사는 B호텔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중 호텔측 지배인과 마찰을 빚었다. 행사장 설치문제로 이견을 보인 호텔측 지배인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폭언과 고성이 오갔고 A사의 임원은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는 고스란히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없었다.

  호텔이나 서비스 시설의 경우, 특히 지배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고객위주의 서비스를 펼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곤 했다. 특히 행사장소의 경우에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에 일반 고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B호텔은 이벤트업계에서도 행사를 하기에 까다로운 행사장소라는 평판이 있었다.

  이에 A사는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의 조합사이기에 조합사무국에 알렸고 조합사무국에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호텔측에 공문과 동영상을 보내기위해 접수처를 문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호텔의 경우 고객불만담당이 별도로 있는 편이다. 공문접수와 동영상을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통보 이후 호텔측에서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A사에 지배인이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조합측에 사과를 하게 됐다. 이에 A사와 조합측은 보내기로 했던 공문을 취소하고 덮기로 했다.

  이에 조합사 관계자는 “호텔 뿐만 아니라 여타 행사장소에서도 간혹 이벤트회사의 규모에 따라 부당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행사장소에 대해서는 조합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이협측은 조합사를 대상으로 사실파악을 하여 별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한 대우나 명백한 행사장소측의 잘못이 있는 경우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02.338-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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