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스몰미팅 사업

2023.11.01 12:27 이벤트넷 조회 4,382 댓글 0

행사 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스몰미팅 사업

 

경기도가 지역에서 열리는 참가자 100명 이하 스몰미팅’(중소형 회의)1인당 3만원씩 최대 300만원 행사 개최비를 지원한다. 중소 규모 행사에 적합한 유니크 베뉴(이색 회의명소) 등 시설 활용을 늘리고 특정 도시에 집중된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 수요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학회와 협회·단체, 기업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연수, 강좌,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으로 하루 동안 최소 2시간 이상 열리는 행사다. 참가자가 10명 이상 100명 이하 규모 또는 10명 미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소규모 행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교나 정치관련 행사, 신제품 발표회, 회원모집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광명동굴, 남양성모성지,대교마이다스호텔앤리조트, 더힐하우스호텔 양평, 부천아트벙커 B39, 쁘띠프랑스, 수원전통문화관, 신구대학교 식물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에버랜드 리조트, 원마운트, 캠프그리브스, 한국민속촌, 허브아일랜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크루즈,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등이다.

 

소규모 회의(스몰 미팅) 지원사업 공고는 경기관광공사누리집(http://www.gt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접수(gmice@gto.or.kr)를 통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심있는 분은... 010-9491-5609 박세은 님입니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