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 궁금하세요??

2015.12.14 11:22 이벤트넷 조회 5,935 댓글 0

중소기업간경쟁제품군 지정, 업계의 변화가 궁금하세요?

 


행사대행업의 기타행사 부문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군
(이하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기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한다.이를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공공행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기타행사 부분이라고 하는데 기타행사라는 것이 어떤 행사를 가리키는지?

직접생산확인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대기업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느 회사까지인지?

행사금액 제한은 없는 것인지?

지역회사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등이다. 하지만 이 것에 대해 시원히 알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1222,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14시부터 하는 발표, 토론에 이어 중기간경쟁제품설명회가 간단하게 있을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eventcoop2@hanmial.net으로 소속, 직책, 이름, 이메일, 연락처 등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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