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패션위크, 배임으로 유죄~

2016.07.05 11:36 이벤트넷 조회 7,034 댓글 0

서울 패션위크, 배임으로 징역, 벌금

 

서울시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서울패션위크용역 수주과정에서 회사의 영업자료를 누설, 배임행위를 저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자신의 회사 영업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행사 대행업체 A사 전 총괄팀장 B모씨에게 징역 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아 사업 수주에 활용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C사의 국장D모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12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3 서울패션위크' 행사의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A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C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2012년 두해 연속 사업을 수주한 A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B씨는 곧바로 C사로 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C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검찰이 일방적으로 A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어 항소 예정이라고 했다. A사가 주장하는 배임은 아니라는 것이 C사 담당자의 얘기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양사의 시시비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서 일단 제쳐두고, 중요한 것은 그 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거래처를 갖고 회사를 차리거나 퇴사시 회사내의 모든 기획서를 복사해서 가는 등의 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회사에 기여를 하고 뜻하는 바에 따라 독립하는 경우에 이번 사례를 악용하여 영업을 방해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얘기하는 관계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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