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답변]군산시간여행축제~재공고에 관한 사유

2016.08.01 09:23 이벤트넷 조회 5,245 댓글 0

[입찰답변]군산시간여행축제~재공고에 관한 사유

 

 

 

지난 722, 이벤트넷 정보공유게시판에 ‘2016군산시간여행 축제관련

재공고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는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참고http://eventnet.co.kr/content/board_view2.php?data=idx%3D20441&boardIndex=50)

 

 

주요 골자는 1) 유찰, 단독입찰 재공고 사유없이 재공고 된 이유, 2) 특정 업체가 주관단체 보고서를 베껴서 응찰,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하려다가 늦어진 점 등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군산시에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재공고답변내용입니다.

 

제안서 평가완료 후 평가 1순위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현재 진행 중인 우리시 대표축제 조사·평가 연구용역의 중간보고 내용이 차용되어 있음이 발견.

 

위의 내용이 협상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검토결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결과 후 업체를 결정했으나 차용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 내용을 차용한 업체가 평가 1순위로 결정됨.

 

1순위로 결정된 상황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도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분쟁소지를 없애고자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명확한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평가 2순위 업체의 문제제기 등에 대해 고려했고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평가 12순위 업체 및 입찰참가 업체들의 양해 하에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였음.

 

준비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일 내 업체선정을 하고자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음

 

참가업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는 협의 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주최측과 대행사측의 입장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원만히 해결되고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켜서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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