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제품(기타행사, 축제 등) ②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 본다

2019.01.14 11:00 이벤트넷 조회 1,830 댓글 0

중기간 경쟁제품(기타행사, 축제 등)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 본다

 

(지난 12월17일 있었던 간담회 모습, 찬성측과 반대측의 합의의견을 도출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현재는 중기벤처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다. 3년에 한 번 약 200여개 품목이 지정되고 있다.

 

행사대행업에서 기타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도식 등)는 지난 2015년에 지정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이 되었다. 2018재지정 및 신규지정에 있어 강력한 반대가 있어 지정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해봤다. 지난 1130일 공청회(중기부, 중앙회 등 참석)1217일 간담회(중기부, 중앙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리를 한다.

 

찬성입장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반대 입장은 한국이벤트협회(회장 신백수), MBC지역방송사모임(강원 영동, 대전, 제주 등), 광고

대행사(대홍기획, SM C&C,한컴, HS애드), 방송사(MBC C&I, KBS미디어)와 일부

이벤트회사 및 프리랜서(방송사 및 광고대행사 협력사 추정)이다. (이후 광고대행사 및 방송사는 대행사로 칭함)

 

찬성의견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조합사 및 찬성측 의견)

 

1) 비정상(하청위주)의 시장이 정상화 되고 있다.

2) 이벤트회사 보유실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내 이름(이벤트회사명)
걸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3) 후배들이 떳떳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다

4) 이 제도 실시 이후 이직이 감소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대행사는 매출이30억 원 이상이 돼야 1명을 충원하지만 이벤트회사는 3
원만 되어도 1명 충원가능)

5)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지만(기업행사 위주, 혹은 기타
등의 사유)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 한다

6) ‘대행사에서도 PT준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겼다. 또한 주 계약당사자가

이벤트회사가 되기도 한다.

 

 

 

 

반대의견(이벤트협회, ‘대행사’, MBC지역방송사, 프리랜서 등)

 

1) 호랑이, 사자를 치웠더니 늑대, 여우가 왕이 된다. 대기업이 사라졌지만 지역

민방등(일부 대형 이벤트회사 포함)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어 새로운

나타났다

2) 대형 이벤트회사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 결제 등 악조건이 되었다.
수수료도 더 많이 편취한다.

3) 서울에 있는 대형이벤트회사가 지역이벤트를 수주하고, 서울에 있는 협력회사
들이대거 지방으로 와서 일을 함으로 지역업체는 초토화 된다.

4)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구조를 완전 망치는, 생태계를 파괴시킨 나쁜 제도다.

5)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들은 우산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방송자회사가 참여
하지 못하니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들은 이름을 빌릴 곳이 없어서 타격이
심하다.

6) 실질적으로 이벤트관련업체 중에서는 이 제도를 찬성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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