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기타행사, 축제 등) ①갈등의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2019.01.07 10:09 이벤트넷 조회 2,244 댓글 0

중기간경쟁제품(기타행사, 축제 등) 갈등의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12월17일 , 각 단체별 3명씩 입장하기로 한 간담회의 모습)
 

2019년 신규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두고 찬성과 반대간의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일부 입소문을 통해 업계에 전해졌지만 사실적 내용전달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찬성은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뿐이었고 반대측은 한국이벤트협회(회장 신백수), MBC지역방송사모임(강원 영동, 대전, 제주 등), 광고대행사(대홍기획, SM C&C,한컴, HS애드), 방송사(MBC C&I, KBS미디어)(이하대행사라 칭함)와 일부 이벤트회사 및 프리랜서(방송사 및 광고대행사 협력사 추정)이었습니다. 시각과 인식차이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전달(fact)에 주력하겠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현재는 중기벤처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과정은?

 

매년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을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찬성, 반대의견 청취), 지정 반대측 의견수렴 등을 통해 1230일 경 고시를 하고 고시 다음해부터 제도를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대입장만을 전달하거나 반대입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입장 양자를 고려하여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018년에는 12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1229일 고시를 했습니다.

 

공청회는 무엇이며, 몇 회를 실시하나?

 

공청회는 총 2번을 실시합니다. ‘업종지정에 대한 공청회와 직접생산기준 조건에 대한 공청회 각 1회씩 합니다. 업종지정공청회는 지난 726일 실시를 했는데 관련부처에서 반대의견이 없었고 그 외에(단체, 개인, 법인 등) 반대의견이 1건도 없어서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후 1130, 직접생산기준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726업종지정공청회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긴, 반대측 단체 및 회사에서 직생기준 공청회에 참석하여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나?

 

이점 쟁점에서 핵심이 된 내용입니다. 통과를 위해 공청회를 남몰래 실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대측 입장입다. 일부 중소기업중앙회의 특혜 (이벤트협동조합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이기에 중기간지정 특혜)를 주장하기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는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별 연락은 전혀 없고, 중기부 혹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공고를 보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700여개 품목이 신청되고 그 중 200여개 품목이 지정되는데 일일이 개별 회사에 연락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중기부와 중앙회의 입장입니다.

 

 

과정 정리

 

- 18726: 업종 지정 공청회 실시 (관련부처 및 단체 개인 등 반대의견이한 건도 없어 그대로 통화)

- 181130: 직접생산기준 공청회 실시

1) MBC지역방송사, 지역민방, ‘대행사30-40여명 이상 참석

2) 조합 관계자 3명 참석(공청회 참가규정이 단체별 3명 참석)

3) 대홍기획 측 모두 발언(주장의 결의를 담은 내용 낭독_ 이벤트프로모션

협회 이사 자격으로 발표: 향후 이벤트프로모션 협회 확인 결과, 협회측
의견 아님) (당사자의 의견-성명서에 대한 내용-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아는 대행사 사람들끼리 즉석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라고 함: 향후 당사자-대홍기획직원-가 말한 내용임)

 

4) 이벤트협회측은 직생기준에 있어 협회 자격증누락에 대한 항의 표시
(이벤트협회의 역사가 오래됐고 회원사도 많으며 자격증도 조합보다

먼저 실시, 이에 협회자격증을 누락시킨 것은 조합의 이기적 행태임)

 

5) MBC 지역방송사측 축제대행신규지정 강력 반대 표명

( 최초 축제대행은 대기업은 10억 이상만 참여라는 조항에 의거, MBC측은

1억원 대부터 5억 미만이 거의 다수이므로 사업에 타격임)

 

6) 반대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2시간 정도 소요

7) 최초 자격증 반대’, ‘ 축제지정반대에서 기존의 기타행사까지 지정반대

8) 중앙회측이 이번 공청회는 업종 지정이 아닌 직생기준이다라는 말에

공청회도 정당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견 표명

 

9) 조합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강력반대로 귀결

- 이후 이벤트협회 및 MBC지역방송사 연합으로 중기벤처부 2회 방문(탄원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이벤트산업협동조합도 1회 중기벤처부 방문(조합측 입증 서류 제출)

- 중기벤처부에서 갈등이 심하다는 판단아래 1217(), 상암동 DMC타워 3층에서 당사자들 각 3인이 출석하여 간담회 실시(이벤트협회, 이벤트프모모션
  협회
, 조합, MBC지역방송사)

- 1217() 당사자 외 MBC지역방송사, ‘대행사측 대거 참석

1) 찬성과 반대 입장 표명

2) 최초3인씩만을 입장하려 했는데 대거 참석하여 1부 회의 마치고(2시간)

2부 회의에서는 당사자들만 남고 퇴장( KBS미디어, 한컴, HS애드, KBS N등은

참석, 예정이 없었으나 당일 추가참석) - 12(각 단체별 3)이었으나 16명 참여

3) 2부 회의 시작

4) 조합 측 제외하고는 전원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반대표명(축제 외

기타행사도 지정반대)

5) 별다른 결론 없이 회의 종료 (상호 의견 합의 실패)

 

쟁점 사항

 

1)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726일 업종지정공청회)

2) 축제대행은 물론 기타행사 지정도 취소되어야 한다.

3) 이벤트 산업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4) 중기간 경쟁제품은 업계에 긍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어 존속이 필요하다.

(조합측 의견)

5) 대행사측과 3년 전에 기타행사 10억 원의 규모로 상생을 위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와서
반대 입장 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조합측 의견)

6) 대행사측 의견은 5항의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다.

 

 

 

결론

 

1) 한국이벤트협회(회장 신백수), MBC지역방송사모임(강원 영동, 대전,

제주 등), 광고대행사(대홍기획, SM C&C,한컴, HS애드), 방송사(MBC C&I, KBS미디어)

기타행사, 축제대행서비스 무조건 반대(지정 취소를 강력히 주장)

 

2)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찬성

 

20181228. 기타행사 (10억원 이내, 중소기업, 10억 원 이상

대기업참여 가능),축제대행(1억 원 미만) 2개 지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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