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지침, 사후정산 금지 등

2019.07.08 08:26 이벤트넷 조회 4,726 댓글 0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행사대행분야의 최대 걸림돌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전반적으로 산업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지침은 다음과 같다.

 

이윤율10%적용, 인건비는 학술용역 기준단가 적용), 파견인력 요청금지,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사후정산 금지 등이다. 한국PCO협회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조달지침은 지난 2015년부터 조달청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접촉속에 이뤄진 쾌거다.

 

앞으로는 이 지침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지키는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정해가야 할 것이다.

 

별첨은 자유게시판에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자유게시판 : http://eventnet.co.kr/community/page/s1/s2.php?cf=view&seq=19609&p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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