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행사업계는 무관할까요?

2021.01.11 10:20 이벤트넷 조회 3,367 댓글 0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행사업계는 무관할까요?

 

 

  ( 앞으로 행사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상정에 관해 이런저런 잡음이 들끓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3년 유예라서 이벤트업계의 회사는 대 부분 해당이 되지 않지만 3년이 지난 후에는 52시간처럼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는 제외키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있어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집니다(18일 여야 합의).

 

단순히 얘기하자면 안전사고를 내는 기업주는 처벌이라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의무를 준수하는 대으로 보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을 한다입니다.

 

신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개로 하여 사업주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입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를 하다가 낙상 혹은 본인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일단 사업주 혹은 경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본인 부주의라는 극히 예외상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벤트회사에서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벤트회사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스템/장비 회사의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법의 확실한 범위에 대해 정해지지 않은 듯 하지만 원청자도 해당이 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아마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것일 겁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은 보장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입장차이로 인해 경제단체 등에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 가리지 않고 반대운동이 거셌습니다. 청와대 청원9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164) 도 등장했습니다.

 

아직 이벤트업계에서는 이를 모르거나 관심 외도 두는 듯 합니다.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대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면 이제는 민사 외에 경영자 혹은 오너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벤트업계는 아주 조용합니다. 몇 몇 물어보면 잘 모르는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고, 사업주의 권리도 중요한 이런 상황.

 

참으로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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