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횡포]제안서 권리의 귀속문제

2007.03.06 17:46 이벤트넷 조회 4,905 댓글 0
얼마 전 모 체전 공모내용에 있어 모든 권리는 귀속된다고 하였습니다.즉 제안서의 모든 내용이 해당 관청에 귀속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어떤 타당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기관및 국가단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항의를 해도 됩니다.

또한 심사점수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이도 역시 정보공개 청구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단, 심사위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몇 몇 공무원들의 부당한 횡포에 선의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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