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낭비, 조선일보 독자의견

2007.05.02 11:25 이벤트넷 조회 5,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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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력은 없겠지만 자주 이런 외침이 전해지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나름대로 삽화까지 실린걸 보면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관련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매년 과거 사례 답습 똑같은 낭비 되풀이

  • 엄상용·이벤트회사 대표·서울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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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 이상의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국가기관이나 그 산하단체에서 발주하는 행사대행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그 입찰을 위해 필요한 기획서와 제작물의 비용이다.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는 통상 10~20부 정도의 기획서를 요구한다. 일반 공고의 경우 최소 100쪽 이상 작성해 제출하라고 한다. 이때 출력비용, 디자인 비용을 합치면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제작비용만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든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경우, 한 회사당 준비 비용이 4000만~5000만원이 든다. 그러나 낙찰된 회사는 1개 회사이므로 나머지 참가회사는 소요 비용이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다. 그런데도 매년 입찰조건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유는 계약담당자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과거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만약 입찰 공고 때, 기획서 페이지 분량을 적정선으로 줄이거나 제출부수도 최소 수량으로 하고, 컬러 인쇄 대신 흑백 인쇄로, 디자인 시안도 중요치 않은 것은 제외한다면, 이런 국가적 낭비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행정부서 계약 담당자들이 이런 낭비요소에 조금만 관심 갖는다면 어려운 법률규정의 수정 없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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