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잡음, 시설물 용역에서도~~

2011.04.26 16:29 이벤트넷 조회 9,587 댓글 0
 

입찰잡음, 시설물 용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A행사에 있어 시설물용역 입찰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생겼다. 내용은 이렇다. 1순위 회사는 자격미달로 탈락, 2순위 회사가 선정되었는데 회사 자격에 있어 3순위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것. 이의를 제기한 배경은 선정된 회사가 시설물을 보유하지 않고 타사의 시설물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이다. 즉 특정 재질을 보유한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2순위 업체였던 곳은 이런 재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타사로부터 구매를 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꾸몄고 이 때문에 선정됐다는 것이 3순위 업체의 설명이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규정상 문제가 없어 (서류구비) 선정된 업체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법률적인 검토를 했더니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아 진행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편이다.


  결국 3순위 업체는 포기해야 될 지경에 놓여있다. 공무원은 규정이 움직이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허위로 꾸몄던 아니든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치열한 비즈니스는 곧 전쟁터. 어쨌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공정한 룰이 중요한지 고민된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