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조합, 중소기업 고충사례 모집 및 지원안내~

2013.02.12 13:24 이벤트넷 조회 12,083 댓글 0


협동조합, 중기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손톱 및 가시’처럼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 애로사항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이벤트회사나 업계차원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에서는 상위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사항이나 규제사항, 기업경영에 겪는 고충사항등 의견들을 수집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입찰시 과다제출물 사례, 입찰시 특정회사에 유리한 조건 완화, 입찰시 가격조건 완화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분석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R&D기획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숙박 및 음식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제외) 과제(혁신, 창업)별로 최고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되며 신청기간은 ‘13. 2.18(월)~ 3.8(금)까지 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에서는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에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 · 발전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발굴하고 있다. 포상부문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이며 포상의 종류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식경제부장관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등으로 2월 7일이 접수 마감이다. 이또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추천한바 있다. 심사절차를 밝아 5월 경에 포상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사무국(02-338-8001 담당 :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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