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영업을 위해 남의 이름을 빌려...명의 대여자 책임

2009.04.29 09:53 이벤트넷 조회 5,256 댓글 0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자의 그 영업에 대한 책임은?


甲은 이벤트업체 운영(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친구 乙의 부탁을 허락하게 되었고, 위 乙은 甲명의로 이벤트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명의대여 사실 조차 잊고 지냈으나, 乙과 거래를 하던 丙은 乙의 공연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乙이 아닌 사업명의자인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단순히 이벤트업체의 명의대여자이고 실제로는 乙이 운영하였는데도, 甲은 丙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안은 상법상의 외관존중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외관존중주의란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함은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영업주체를 의미하고 ‘외관’이란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명의 즉 상호 또는 상인의 성명 등을 의미 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존중주의 내지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乙과 연대하여 丙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하여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丙)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벤트업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면허사업의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체가 위법이므로 명의대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따라서 만약 丙이 실질적으로는 乙이 이벤트업체를 운영하여 공연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甲은 명의만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면 甲은 丙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송에서 거래상대방(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 즉,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명의대여자인 甲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벤트넷 고문변호사

변호사 이 동 엽

전화 : 02)364-4200, 홈페이지: http://www.hyem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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