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자썰]국제회의업 등록, 아직도 안하셨나요?

2009.04.21 16:29 이벤트넷 조회 5,248 댓글 0

최근 미래기획위원회 17대 사업 중 하나로써MICE(Meetings,Incentives,
Conferencing, Exhibitions)산업이 확정됐다. 간단히 말하면 관광산업에 있어 컨벤션 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컨벤션 산업이 어떻게 들어갔냐는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지만 컨벤션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인 공무원들이 컨벤션 산업이 무엇인지 파급효과가 무엇인지 모를 때 끈질기게 설득도 하고 언쟁도 벌이고 해서 17대 산업군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이벤트 종사자들은 좀 반성해야 한다.^^


필자가 킨텍스 개장식 총괄 디렉터를 할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개장식 축사에서 이런 전시 및 컨벤션 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비젼을 제시한 적이 있다. 지금 대통령의 녹색성장 육성론과 비슷한 얘기다. 비중은 작지만 어쨌든 당시에 전시 및 컨벤션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여간 이런 저런 상황을 보더라도 향후 컨벤션 산업의 비젼을 밝다고 볼 수 있다. 잠깐 컨벤션산업과 이벤트 산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단 컨벤션 산업은 목적 자체가 관광산업, 즉 외화벌이가 된다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도 그렇다. 외국에서 3만명이 온다는 모 행사 담당자가 컨벤션 상을 수상한 것도 좋은 예이다. 굴뚝 없는 산업이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관광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로써는 최적의 수단인 것이다. 1명을 유치하면 1,500cc자동차 1대 수출하는 것과 맘먹는다고 하니 국가적으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벤트는 놀고먹는 유희적 의미가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다소 정책입안자들의 시각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벤트는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컨벤션 산업과 이벤트 산업의 비교가 아니니 여기서 각설하고 하여튼 최근 컨벤션 시장에 변화가 일고 있다. 수 년전부터 대형 광고대행사와 이벤트 기획사가 이 시장을 넘보는 것이다. 이에 전통적인 컨벤션 산업군의 회사에서 보면 언짢을 것이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익을 남기는 자 만이 살아남는” 특성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몇 년전부터 업계 지인을 만나면 “국제회의업”등록을 하는 것을 권유하여 실제로 꽤 많은 회사가 등록을 했다. 간단하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에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된다. 등록비용도 수십만원 이하로 알고 있다. 국제회의 대행용역에 있어 입찰조건을 보면 간혹 등록된 회사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바로 등록하는 것이다.




(아래는 사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상 국제회의업이라 함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3조). 이러한 국제회의업에는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이 있다.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고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4조). 이러한 국제회의업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하려면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 국제회의기획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이벤트넷 엄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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