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벤트도 컨텐츠 비즈니스..필요하다

2011.09.29 15:42 이벤트넷 조회 6,104 댓글 0

이벤트도 컨텐츠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컨텐츠라는 사전적 의미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르는 개념”이라고 한다. 만화, 영화, 게임, 영상, 광고, 공연 ,정보제공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에서 컨텐츠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지만 역시 이벤트는 열외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컨텐츠비즈니스 산업별 간담회가 있었는데 위에서 열거한 분야별 업체가 참가하여 각종 정부지원책 요구 및 고충 토론회가 열렸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벤트 분야도 향후에 컨텐츠 비즈니스 분류로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각종 규정과 법령이 정비되야 한다.

어쨌든 각설하고 컨텐츠는 사전적 정의 외에 다수의 사용성을 갖는다. 즉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지면 다수의 활용성이 있다. 물론 이벤트는 거의 일회성이지만 영상이나 디자인 시안, 기획서 등은 다수 활용성이 있다. 혹자들은 크레이티브를 운운하며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어째든 모방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부정하고 싶지만 현실이다.

이벤트 분야도 하루빨리 컨텐츠화가 되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디자인 시안을 보자. 카피가 많다고 한다. 남이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타사의 작품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획서도 마찬가지이다. 영상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컨텐츠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무작위로 카피를 하거나 흉내를 내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 들 것이다. 말의 앞, 뒤가 맞지 않겠지만 기왕에 카피를 하는 것. 모방을 합법적으로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결국 내 소유의 작품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정받으면 누군가가 유사 카피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작권 운운하는데 이 저작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알아본 사람이 있다면 그의 주장을 듣고 싶다. 기획서, 시안의 저작권을 쉽게 주장하는데 이 저작권 무지하게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기업(A)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사(B)가 수주를 했고 이벤트회사(C)가 대행을 해서 협력업체(D)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한테 있다고 말을 하기가 어렵다.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사실은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영상의 소스인 경우다. 자료에 사용하는 영상소스는 자칫 저작권에 적발될 수 있다. 음원도 마찬가지다.

광고회사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베이시스넷이라는 정보웹사이트가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의 CF, 디자인 시안, 카피 등 20여년의 자료가 담아있다. 저작권에 걸릴 수 있지만 아직 저작권 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거꾸로 프로덕션에서 연락이 온다. 왜 우리 CF는 없냐며 보내준단다. 광고는 크레이티브가 없는 산업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공개를 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경쟁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이벤트업계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행사동영상을 공개하자고 하니 영상업체 대표가 그런다. 광고대행사나 이벤트회사에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 실제로 물어보니 ‘왜 우리가 했는데..내가 했는데 올리냐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벤트컨텐츠 비즈니스. 실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일 것이다. 지난 번 ‘이벤트인 의식조사’에 있어서 행사동영상, 기획서 자료 공개 등에 있어 긍정적 인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벤트컨텐츠. 이벤트회사나 관련회사에서 생산하고 재활용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며 벌려본다. 방향이 틀어지면 수정하면 된다. 이벤트도 컨텐츠라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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