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행개선#3]충분한 입찰공고기간 필요-김정진 이사

2013.01.14 14:09 이벤트넷 조회 7,972 댓글 0

3.충분한 입찰공고기간 필요

 

(1)  문제점

긴급공고의 타당성 문제 :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과업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기반사업으로서 예술성, 창작성이 요구되는 이벤트산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을 하는 데에 시간이 더욱 요구되므로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 시기가 내규에 위반되어, 마감일까지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질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2)  해결방안

입찰공고기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위법∙부당한 경우는 아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제안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긴급공고의 경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완성도가 높아진 제안서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져 도시이미지 또는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국제적인 행사 개최가 증가하고 있는 이벤트 산업이 더욱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이벤트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참조 법률

 

w  법령에 의한 원칙적인 공고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조제56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Ⅲ-1

구분

기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

긴급을 요하거나 재공고입찰인 경우

10

입찰 공고기간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제안요청서의 교부

  .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

    3)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

 



[1] 따라서 제안요청서 설명회가 있는 경우 설명회가 없을 때보다 7일 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47, 27,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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