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협 김정진이사] ‘저가입찰’과 대기업 참여에 관한 의견-이벤트산업에서의~

2013.04.14 19:17 김정진 조회 8,024 댓글 0

이벤트 산업에서의 ‘저가입찰’과 대기업 참여에 관한 의견

1.이벤트 산업에서 저가 입찰이 문제가 되는 실제 이유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현실에 있다.

대기업들이 현실에서 저가 입찰을 행하여 도급을 받은 후, 정작 행사 용역을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자신들은 수수료만 떼는 방식을 행하고 있기에 저가입찰은 곧 중소기업의 손해로 이어진다.

2.대기업 계열 광고 대행사와 방송사 계열사의 행사 입찰 참여시 그들의 경쟁력이 중소기획사들의 Product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벤트 산업의 용역서비스 전반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Product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산을 기획사인 중소기업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반 성장 위원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의 의미는 중소기업의 Product가 대기업의 유통망 속에서 더 큰 파이를 생성시켜 상호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계속 해나갈 때를 말한다.

우리 업계의 현실은, 중소기업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여 그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을 때, 동일 시장을 대기업이 침투하여 그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우리 업계의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동일한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낙찰자만 바뀐 것이다.

시장의 확장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문제점으로 등장한 것이 저가 입찰이다.

3. 저가입찰이 행해진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법리는 아래와 같다.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염매” 항목이다.

부당염매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중곤의 부당 염매 관련 논문 참조]

[‘이봉의’의 ‘공정거래법상 저가입찰의 부당염매’에 해당요건 참조]

사업자가 낮은 가격을 이용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의 부당성 유무는 의도, 목적, 염가의 정도, 반복가능성, 염매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 등 개별사안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우리 이벤트 산업의 경우는, 대기업이 반복적으로 저가입찰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당염매 법리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에 건의하여 경고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는 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사례가 몇 있었다.

- 저가 입찰 방지 법안: 저가 심의제

건설 입찰에서는, 전체공사를 공종 (ex. 간접 노무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부 적정 공정의 판단 기준금액인 공종 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발주자의 설계금액을 70% 반영하고 입찰자의 평균 입찰금액을 30%를 반영한다.

[공종 기준금액의 산정 (부 적정 공종의 판단기준금액)

: 발주자의 설계금액 70% + 입찰자의 평균 입찰 금액 30%]

이벤트 산업에 「저가 심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 만약 예정가격 100만원의 행사를 대기업이 75만원에 낙찰을 받고, 그 수수료를 10%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68만원이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의 행사 수행비가 될 것이며 실제 낙찰률은 68%가 될 것이다.

: 중소기업의 일반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제외하더라도 실제 행사 수행 견적은 50만원을 하회하게 된다.

여기서 75만원에 낙찰 받는 것이 대기업의 기획력과 행사의 수준관리 시스템 (Quality Control system)의 비용절감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부당한 하도급을 주어 중소기업의 희생으로 가능한 것인지 ‘저가 심사’를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공정한 하도급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 현재 이벤트 산업에서는 입찰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 도급 받은 용역을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떼고,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어 결과적으로 일반 관리비와 회사 이윤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부당한 방법 예시 17번의 (2)번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규칙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하도급을 통해 대기업과 이벤트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별첨 1]

- 하도급 사전 승인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 20조의 3)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국가기관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

→ 원 사업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를 승인 받아야 하며, 사업 후 기관의 장은 사전 승인한 대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사후 보고서를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 만약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5조 (시정조치)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첨 2]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 24조의 2에 의한 대기업 참여의 제한

- 2011년 기준

매출액 8천억 이상은 입찰금액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 미만은 입찰금액 40억원 이상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5. 우리 이벤트 산업 협동조합이 속한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중앙회의 정책 개발실(본부장 조유현)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실행 부서이다.

또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혹은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연한 공정거래 탈법행위는 우리 산업 내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사례의 발로로 보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연약한 성장기반을 가진 우리 산업 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불법 입찰 참여를 대기업이 Brand를 활용한 경쟁력으로 포장하여 이를 매출의 발판으로 삼고 또 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 하도급자인 중소기업을 비꼬며 산업 전체 종사자를 비웃는 행위는 이벤트 산업에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별첨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92조 제 1항 10.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

15조 제 2항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

43조 제 9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등과 사전 협약을 가진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이벤트 산업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일거에 변혁할 수 없다면, 상생의 방법을 찾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업’의 명예와 자존심의 수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 나아가야 한다.

이제 2기를 맞이하게 될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은 대기업과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생관계를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벤트 산업 진흥법 (발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밑바탕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대외협력이사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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