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칼럼]이벤트산업은 자격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2013.04.10 16:11 김영석 조회 7,586 댓글 0

제 목: 이벤트산업은 자격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작성자: 김영석(이벤웍스리서치 대표/관광학박사)

작성일: 2013. 4. 5

1. 이벤트산업의 규모와 자격제도

자격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난해 말 ‘2012 광고산업통계’를 문화체육관광부(2012)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벤트에 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 이벤트는 광고산업의 서비스분야 중 한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벤트분야는 서비스업분야 중 업체수는 425개로 전체 구성비중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매출은 2,670억원 규모로 서비스업분야의 전체 구성비 중 16%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업체당 평균 6억3천만원 정도의 매출규모를 보여준다(통계기준은 2011년).

지난해 12월초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장은 축제와 기업관련 이벤트만으로도 이벤트산업의 규모가 3조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혹자들은 전시, 컨벤션 등의 MICE를 합산하여 5조를 운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실제 이벤트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사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산업의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통계시스템이 활용되거나 적어도 이벤트 분야 산업체들의 모임과 관련 학회 등이 힘을 합하여 이벤트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전수조사와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조사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벤트산업의 분야 중 국가의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MICE의 경우는 다수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적 후방효과 등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2009년의 규모를 4조 8,260억으로 제시하고 MICE 공급자의 매출규모를 1조 4,796억 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고산업 내의 이벤트업의 매출규모가 3,365억원이므로 중복계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2009년의 이벤트산업의 규모는 1조8,161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산에도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MICE분야는 협력산업분야도 단일한 산업 내에서 합산되었지만 광고산업 내의 이벤트분야는 그 부분이 제외되었고 더불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벤트분야도 있기 때문이다.

이벤트산업은 자격제도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왜 서두에서 이렇게 산업규모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는지 의아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는 자격제도라는 것이 산업의 규모나 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예를 먼 곳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이벤트의 한 분야인 컨벤션기획사의 국가자격제도를 통하여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MICE산업(처음에는 컨벤션산업에 국한되었지만)이 부각되고 법률적 지원이 확립되고 자격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GDP 대비 MICE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타 산업 대비 우월한 파급효과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또한 그 당시의 화두였던 도래할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한껏 기대를 안고 출발한 지원과 자격제도였지만 자격제도만을 놓고 보면 현재의 컨벤션기획사 1, 2급 자격제도는 결코 성공적인 국가자격제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주무부서와의 통화에서 담당 사무관은 법률상 컨벤션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 컨벤션기획사1급의 검정을 시행해야 되지만 일부 업계와 학계의 반대 때문에 조속히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1급 자격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2급 자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시행되었고 응시자격조건이 완화된 2010년부터 응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까지 7,798명이 응시하여 1,080명이 합격하였다. 그렇지만 현재 PCO들이 직원채용 조건으로 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입찰공고나 공공기관의 채용공고에서도 해당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관광공사(2013)처럼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실무경험이나 학위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CMP 같은 해외 PCO자격증을 국가자격보다 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의 주요한 성장산업으로 인정받고 나아가 그것을 대표하는 국가자격제도까지 도입할 수 있었지만 그 자격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컨벤션기획사는 처음부터 좋은 기회를 얻어 국가자격으로 출발하였지만 많은 국가자격제도는 민간자격제도로부터 출발하여 공인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공신력을 인정받거나 여러 민간 자격제도를 통합하는 형태로 공인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관련 산업의 광범위한 지원이 없이는 공인된 자격제도로 정착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재 컨벤션기획사가 왜 쉽게 정착하기 어려운지를 반증하고 있다. 즉, 국가의 정책적 필요와 관련산업의 사업적 필요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벤트산업에 자격제도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이벤트 프로젝트 제작이 고객에게 객관적인 신뢰를 얼마나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장치나 제품이 아닌 사람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이벤트산업의 특성은 사람이 신뢰의 척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어도 건축사가 없이는 설계를 할 수도 집을 지을 수 없다.


즉, 건축사는 법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건축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장 기초적인 객관적인 신뢰를 제공한다. 이 경우에도 건축사가 설계 감리한 건조물이 이벤트와 다르게 확실한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벤트제작에서는 아직까지 관리에 대한 표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표준절차에 따라 공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 동일한 회사에서도 같은 품질의 이벤트가 제작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벤트 제작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인된 절차와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격제도로 공인된 이벤트 관리자가 제작하고 감리할 수 있는 이벤트의 범위가 곧 이벤트산업의 범위를 대표하게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다면 이벤트산업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오늘날 가늠할 수 없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는 이벤트산업은 현재 하나 영역으로 묶이기보다 제각각 새로운 집을 짓기에 바쁜 것처럼 보인다.


프로모션과 축제는 광고산업의 서비스분야로, 전시와 박람회는 산업전시분야에서, 국제회의는 MICE의 주요 분야라고 하면서도 주관사가 아닌 그저 운영대행사로, 그밖에 다른 분야의 이벤트도 각개 전투를 벌이다가 열악한 방향으로 특화되거나 결국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감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쌓아온 사업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이벤트협동조합의 탄생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벤트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제도를 협력적으로 확립한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이벤트산업의 정체성을 들어내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참고문헌>

경기관광공사(2013), 경기관광공사 신입/경력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13-01호.

김봉석(2010), 컨벤션기획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개선에 관한 연구, 『컨벤션연구』 10(2), 65-82.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광고산업통계』

현대경제연구원(2010),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화 방안,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VIP REPORT』 470.

문화체육관광부(2013) http://www.mcst.go.kr

http://www.hankyung.com

http://www.q-net.or.kr

<다음글>

2. 관련 자격제도의 비교

3. 이벤트산업 자격제도의 제안

김영석(이벤웍스리서치 대표/관광학박사)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