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스터디② - 김정진 대표

2014.11.09 11:46 이벤트넷 조회 6,766 댓글 0

이벤트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스터디 - 김정진 대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불공정한 상한선 규정

(1)현황

국가 계약 입찰 시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관리비와이윤이 각각 5/100, 10/10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법정 상한선이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인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 계약의 특성상 법정된 위 비율만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보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그 이하로는 공무원의 재량에 일임하기 때문에 계약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이 들쑥날쑥하며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많은 이벤트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국가와의 계약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손해를 전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다른 항목에서 보전하는 탈법적인 방법이 일반적인 관례로 고착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연출인건비, 기획인건비, 디자인인건비 등 많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용역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법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 시 일반 관리비의 경우 공사계약은 6/100,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은 평균 10/100 비율이 측정되며, 이윤의 경우도 공사계약은 15/100, 제조 구매계약은 25/100의 비율로 측정된다. 용역계약은 이들에 비해 타당한 이유 없이 상대적으로 법정 보장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이 낮다. 이 비율을 시정하고, 또한,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입찰 시 이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손해를 줄이고, 다른 비용에서 이를 전가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1단계 경쟁 입찰에서 가격입찰을 재량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러므로 가격 입찰을 1차 경쟁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하여도 시행령 위반이 되지 않는다.

(3)예규

행정안전부의 예규나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등의 예규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시 낙찰자를 결정하는 다양한 기준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하고 있으나, 이는 입찰의 주체와 그 품목의 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노무의 경우 입찰 가격이 87.745% 이하일 경우 가격점수에 0점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단순노무와 그 종사자의 임금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한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반 입찰의 경우 입찰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0점을 부과한다는 기준을 두는 예규는 찾지 못하였으며, 이 대부분의 예규는 입찰가격 점수를 100점 만점 중 30점 정도로 두고 있으며, 예상가격의 약 90프로 주변일 경우 평균 22점 정도의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예규에서 가격점수의 최저점을 2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격 점수에 0점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이다.

(4)국가 계약의 일반관리비와 이율의 상한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8(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7.10.10., 2009.3.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5)해결방안

국가계약에서 이윤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하한선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보다는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계약 보다 낮은 용역 계약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벤트 산업과 같은 지식 기반 용역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진흥법의 존재로 인하여 이윤의 비율이
25/100까지 보장되지만, 이벤트 산업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같은 분야의 산업 간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시정이 필요하다. 시행 규칙은 행정부가 발하는 규칙으로, 해당 규칙을 제정한 기획재정부에 민원의 형식으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마다 공무원이 재량으로 상한선 아래에서 이윤과 일반관리비율을 천차만별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장되는 이윤을 예측할 수 없어 손해를 입고, 다른 비용에서 탈법적으로 이 손해를 막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예측 가능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야 할 것이다.


김정진 대표(매크로매트릭스 대표,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대외협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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