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경찰, 검찰 소환에 대처하는 자세

2016.05.23 09:00 이벤트넷 조회 5,655 댓글 0

   

경찰, 검찰 소환에 대처하는 자세

   

I. 들어가기

   

살면서 경찰서나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 피의자나 피해자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어느 순간 형사사건의 한 가운데 서있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일단 눈 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들이고, 사건관계인들은 경우에 따라 재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간단히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거치며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별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닌 경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침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책하거나 주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직후에 해야 할 일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알아보자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자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자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 보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1.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알아보자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사람을 부르는 것을 소환이라고 합니다. 소환은 소환장이라는 문서로 하기로 하지만,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언제 어디로 나오라고 이야기 하며 통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서 소환당한 사람들이 소환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경찰서, 검찰청 홈페이지’ 114’를 통해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 또는 민원실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담당 수사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진짜로 자신을 소환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사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하자

   

   

모든 일은 그냥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사건도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을 불러 조사를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게의 형사사건은 어떤 사람(고소인)이 여러분을 고소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보나 신문기사 등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앞의 경우를 고소사건이라고 하고, 고소가 없이 시작된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디(어느 기관, 어느 부서, 누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고소사건인지 인지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이 사건이 어느 부서의 누가 담당인지, 사건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해 두어 향후에 어디에 문의해서 어떤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이라면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고소를 한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게되면 고소인에게 바로 연락하여 왜 고소까지 한 것인지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잘못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고소까지 하였다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대처 할수록 사건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고소인들은 종종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사건에 이용하거나 추가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4.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인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 수사기관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피의자는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참고인과 구별됩니다. 참고인은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 참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소환을 통보받고 나가지 않았도 수사관들이 참고인을 잡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인도 어느 시점에는 피의자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5.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소환당하는 것인지 궁금해 질 것입니다. , 수사기관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하고 있는지 알아야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사건관계인이 재판에 넘어가기전(기소전)에 수사기록을 확인(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전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소장은 열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외부에 수사내용이 알려지지 않아야 하지만(만약, 수사내용이 알려지면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 버릴 수 도 있겠죠), 한편으로 고소당한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알아야 적절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고소장의 공개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이 같은 법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고소장을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라는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지정하고, 성명과 위에서 확인한 사건 번호를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사건 조사 등에 준비하기 위해등과 같은 내용을 적어 고소장의 공개를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고소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죄명이나 개략적인 혐의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합니다.

   

6. 이후 절차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검토해 조사를 준비한 후, 소환 일정에 맞춰 경찰서나 검찰청에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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