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공공입찰에서의 국가계약법상의 ‘이의 신청’ 활용 방안- 진재용 변호사

2018.06.11 09:05 이벤트넷 조회 2,312 댓글 0

공공입찰에서의 국가계약법상의 이의 신청활용 방안

법무법인(유한)강남 변호사 진재용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늘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실적을 부풀리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서를 투찰하였음에도 낙찰이 될 경우 입찰에 실패한 업체로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발주처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여도 자신들의 잘못을 쉽사리 인정할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걸자니 발주처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계약법상의 이의 신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부담이 적고, 그저 항의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용역계약의 경우 1.5억 원 이상)의 정부조달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역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하는 곳은 발주처가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관장이므로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제도는 입찰의 당부, 의문점에 대해 상세히 따져보자는 취지이므로 소송처럼 발주처를 피고로 삼아 끝장 승부를 벌이자고 달려드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해당 발주처 또는 담당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없고 의심만 드는 상태라면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발주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나아가 소송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상의 이의신청제도는 이러한 장점이 있으므로 공공입찰에 있어 승복하기 어려운 부당한 일을 겪으실 경우 활용을 고려 해보실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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