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행사·입찰 취소시 법적 대응방안 - 진재용변호사

2020.03.18 11:39 이벤트넷 조회 3,448 댓글 0

행사·입찰 취소시 법적 대응방안  

 

신종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입찰이 취소되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서 제출 단계, 낙찰된 후 우선협상 단계, 계약 체결 이후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정리표]

구 분

취소 시 대응방안

제안서 제출 단계

제안서 반환 요청 등

낙찰된 후 우선협상 단계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등

계약 체결 이후 단계

계약자 지위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등

 

 

제안서 제출 단계

 

우선 입찰과정에서 제안서만 제출하였을 뿐,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자와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제출 자체만으로 작성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다만, 제안서에는 작성자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경영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발주처에 반환을 요청하실 수 있고, 이에 대해 발주처가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입찰 취소의 정황이 매우 비상식적이거나 발주처가 제안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발주자가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속여서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상 이익(아이디어, 노하우 등)을 취득하였다는 식으로 사기죄로 구성을 하거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무리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낙찰된 후 우선협상 단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 이른바 우선협상자로서 발주처와 계약을 교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에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연기를 한다거나 행사의 장소나 대상, 방식을 바꾸어 취소사유(신종코로나 등)를 회피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 이른바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우선협상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소한 유형의 가처분이고 법원이 행사이벤트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소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종코로나 사태로 중소업체들이 파국을 맞는 특수 상황이므로 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처분을 거치지 않더라도 발주처에게 소요된 비용과 기대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이벤트 업의 특성상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도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계약 체결 이후 단계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행사가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더라도 계약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발주처에게 소요된 비용과 기대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재용 변호사(한이협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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