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칼럼]방송사로 인하여 이벤트 업계가 위태롭다.

2021.07.05 11:05 박감독 조회 2,231 댓글 0

축제 전문기획사로 전환하는 방송사로 인하여 이벤트 업계가 위태롭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이벤트란 단어가 생소하였다. 사업자 코드도 행사 대행이었다.

 

1986년 이벤트에 입문하여 1989년 이벤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33년째 운영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이벤트 행사하면 체육대회, 백화점 판촉 행사, 창립기념행사와 보험회사의 연도시상식과 프로스포츠 응원이 중심이 되었다. 그 이후 생일파티 오픈 행사들이 자주 생겨났다.

 

이벤트란 단어 및 프로모션의 행사가 공식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은 1993년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많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광고대행사가 업계의 순위에 대한 욕심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사들의 행사를 서로 윈윈하는 상황에서 대행사 매출로 잡고는 하였지만 이벤트사들의 수수료를 가로채지는 않았다.

 

1997IMF를 거치면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회사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평생직장이란 관념이 없어졌다. IMF 전에는 공동체 문화로서 기업의 전진 대회, 기념식과 연계된 체육대회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나 모두가 무너지고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국민은 나눔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바뀌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다.

 

IMF 전에는 상호 간의 신뢰로 대행사 선정도 기획서 하나로 평가를 하여 선정을 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재무제표와 회사 인력 조직표가 첨부되었고 외상 거래가 사라지면서 현찰이 오고 가는 세상이 되었다. 외상 거래가 없어진 부분은 서로에게 좋아진 부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입찰의 방식에서 재무제표와 회사 조직표(인원 규모), 신용평가서, 실적증명서 등이 정량적 점수로 20점을 배정하다 보니 열악한 이벤트 회사는 실무능력이 있어도 참여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름 장사하는 대행사가 생겼다. 이름 빌려주고 약 15% 정도로 대행사가 챙겨간다. 실제 기본기획서부터 실행계획서작성과 연출 등 모두를 이벤트사가 실행하지만, 순수익은 이름을 빌려준 대행사가 챙겨가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벤트사까지 이윤을 제대로 챙기다 보면 실제 내용은 초라하여진다. 대다수의 대형 광고대행사와 방송업체에서는 회사의 사업자를 빌려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 대형 이벤트사도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진행된 행사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 책임을 전과하여 상황이 복잡해지고 행사의 내용에 있어 투자한 만큼의 컬리티를 높이기 힘들다.

 

그렇다고 이러한 내용은 발주처가 모를까? 발주처도 모두 알고 있다. 그 마음도 이해는 한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벤트사의 경제력으로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실제 내용이 부실해진다고 하여도 감수하면서 안전한 대책이 있는 회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지방의 축제와 행사를 함에 있어 지방의 로컬 방송과 케이블 방송사들이 모두 축제 등 이벤트 행사의 입찰에 참여한다. 방송사는 기존의 방송시스템과 조직 및 재무제표를 내세우며 언론사란 입장에서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을 압박하며 수주를 하여 가는 세상이 되었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기업 체육대회 전문대행사, 1990년대 중반에는 스포츠 전문대행사, 1990년 말에는 인기스포츠 지상파와 케이블 TV 생방송 연출 및 방송 전문대행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방송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대형 쇼를 연출하였던 만큼 인지도가 높았기에 전국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동을 하였다. 3,000여 이벤트 행사와 방송연출 등의 총감독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인정을 받은 것이다.

 

199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행사체제를 접고 총감독체제를 무주반딧불축제, 보령머드축제, 문경찻사발축제 등의 300여 축제에 도입시켜 총괄 진두지휘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

 

총감독체제를 도입시킨 이유는 대행사체제에서는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찰의 수주에서 맡은 업무만 금액에 맞게 잘 진행하면 되는 시스템이기에, 축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 총감독체제를 도입시켜 기본계획서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실행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지역 인프라를 육성하고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성장을 시켜 온 것이다. 지금도 답답한 축제, 매년 똑같다고 지탄받는 축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개혁적인 생각과 열정이 있는 담당자들이 나를 찾는다.

 

또한 35년의 현장 노하우와 석, 박사 학위 취득의 이론적 연구로 관광 축제에 대한 데이터를 갖춘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가 인정이 되어 코로나19의 현상에서도 거의 매일 대행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행사 선정 평가장에서의 분석을 하여 본다면 지방축제에서는 지방의 민방, 지방의 MBC, 로컬 케이블 방송이 거의 필수적으로 참여를 한다. 또한 중앙의 계열사 방송사까지도 참여한다. 이러한 경우로 분석을 하면 거의 방송사들이 수주게임을 하고 경쟁력이 약한 이벤트사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과 나 또한 이벤트사 출신으로서 암담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의 이벤트 행사의 근원은 이벤트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현시대의 입찰제도에서 전문이벤트사가 아닌 상태에서 방송사의 조직으로 밀고 오는 입찰 참여 시스템, 방송의 본연 사업체에서 벗어나 아예 이벤트사업부까지 확장하여 이벤트 행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방송사의 행위를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이벤트 업계의 세상을 보게 된다. 방송사에서는 방송사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찾아 운영해야지 굳이 열악한 이벤트사의 사업을 가로채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사로서 해야 할 행위인지도 묻고 싶다.

 

방송사에서 잘하는 것 공개방송과 홍보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소상공인, 소기업인이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까지 방송사가 이벤트 회사로 변신하여 참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벤트 전문 소상공인, 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지 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서로의 영역에서 상생하는 것이다. 정부와 관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 도리이며 책무이다.

 

평가를 하다 보면 내용상 방송사가 개최측의 콘텐츠에 관해 강하다고 생각하여 본 적이 많지 않다. 그러나 프로그램 유치, 공연에 대에 대한 출연진과 스팟광고와 보도국의 뉴스채널에 대한 홍보 등의 면에서는 강한 호감과 홍보 분야 등에서 이벤트사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실제 행사에 참여도 하지 않는 방송사의 인력조직표, 이름 빌려주고 쌓아온 실적증명서, 재무제표의 신용평가 등의 정량적 점수 20점에서의 차이에서는 이벤트사가 경쟁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홍보의 입찰에서도 홍보전문대행 이벤트사도 방송사가 제출하는 제안서 내용에서 협찬금액, 스팟 광고, 보도국 뉴스 등을 제안한 내용은 이벤트사 경쟁할 수가 없다. 주최측에서는 콘텐츠는 부족하여도 당장은 홍보의 지원을 잘 받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콘텐츠가 없는 축제는 관광객에게 외면 받고 퇴출하게 될것이라는 것이다.

 

난 이러한 제안을 한다. 차라리 대형 공연 부분이나 홍보 대행은 별도로 입찰을 통하여 방송사끼리의 게임을 통하여 선정하라고 한다. 현재 같은 전체적인 입찰에서 공연부분이나 홍보분야를 함께 구성을 한다면 이벤트사의 능력이 있어도 방송사와는 게임이 어렵다. 또한 그 행사는 콘텐츠의 부재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읽게 될 것이다

 

정부와 관에서는 전 국민을 진정 사랑한다면 업계마다 전문 영역을 지켜주고 소상공인과 소기업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추구한다. 일본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수백 년씩 가업을 유지하며 지켜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잘된다 싶으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모두 잡아먹는 시스템이라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는 사라지고 가업은 무너진다. 이러한 문화는 큰 문제가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슬프다. 진정성 있는 정부와 관에서는 현실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달라고 강력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다.

 

난 대행사 선정 입찰심사장에서의 평가 기준은 명확하다. 정량적인 재무제표 및 조직과 실적증명은 참고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뿐이다. 참여하는 이력을 보면 행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게 나온다. 이러한 점수는 비슷하게 준다. 심사의 직접적인 기준은 현실성 있는 제안의 내용인지와 주최 측이 원하는 콘텐츠를 잘 구성하고 있는지와 차별화되어있는 제안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점수를 차별화하여 부여한다.

 

오랫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입찰제도와 평가 기준이 현실적으로 변경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관광축제 전문가 박종부 총감독(관광경영학 박사)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