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용 칼럼]거리두기~축구 64,000명은 되고 행사·축제는 299명까지만?

2022.03.28 09:20 이벤트넷 조회 2,276 댓글 0


(사진은 내용과 관계없음)

 

거리두기~ 축구64,000명은 되고 행사·축제는 299명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있어 행사·집회의 경우에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고작 5일전.

 

어제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란과 한국전에 64,000명이 모여서 열광의 도가니의 경기를 펼친 끝에 20 완승을 했다. 국민으로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데, 다소 의아심이 들었다. 불과 5일 전에 299명까지 제한을 하고 300명이 넘는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련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고 했는데 64,000명의 경우에는 관련부처가 승인을 했겠지만 행사 기준의 300명 이상과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64,000명이 300명 이상이라는 산술적 계산은 맞지만 과연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일까?

 

그 동안 코로나로 지쳐 있던 국민에게 모처럼의 스포츠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늘 패배를 해왔던 국가를 대상으로 승리를 맛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것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기업행사, 축제는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취소되거나, 규모축소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문제는 행사나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업계, 관계되는 개인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행사나 축제는 중소규모 이하의 회사 종사자들이 많고, 노점상, 행사진행인력 등 소상공인이나 개인 등에게는 수익과 알바를 제공하는 분야다. 특히 행사, 축제 등은 낙수효과가 뛰어나서 투여되는 예산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등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정부 측의 노고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미 3년째 접어들면서 다양한 시도에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의 사례는 사실 납득이 어렵다.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는 불균형의 대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행사업계의 관계되는 회사는 마른 수건까지 짜면서 악착같이 버티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회사는 하루하루가 고비다. 행사기획사를 비롯하여 무대, 음향, 조명, 영상제작, 영상LED, 구조물, 행사MC, 도우미, 진행인력, 렌털회사 등 행사, 축제 등에 종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개인 등이 별의 별 방법으로 연명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볼 수 있는 정부와 정책을 기대한다. 축구도 좋지만 일단 죽어가는 백성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행사, 축제가 취소가 능사가 아닌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