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진흥원의 갑질, 법원이 감사하라는 판결에도 서울시는 감사거부

2021.07.12 03:00 진재용 조회 4,546 댓글 0
서울산업진흥원의 갑질, 법원이 감사하라는 판결에도 서울시는 감사거부




 

사건의 요지

 

- 중소기업육성, 진흥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이 계약체결도 하지 않고 입찰공고전부터 중소기업자에게 용역을 지시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었음

 

- 이후 입찰에 탈락한 중소기업자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용역대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

 

- 그러나 법원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용역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판결문에 명시

 

- 이에 중소기업자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시는 감사를 거부함

 

서울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2019. 8. 1. 조달청공고로 게시했는데 행사기간은 2019. 9. 4. 에 시작되는 것으로 매우 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행사를 급박하게 준비해야 했던 서울산업진흥원은 스타트업 서울 행사운영 용역을 준비하면서 이미 입찰 공고 전인 2019. 6월경부터 주식회사 K사에게 행사 용역을 맡겼고,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도 서울산업진흥원, K사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 등, 입찰이 공고되지도 않은 사업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입찰에서는 모 대기업이 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게 되었고, K사가 용역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A는 정산금액을 달라면서 용역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용역대금(2400만원 상당)지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는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산업진흥원에 대금 지급의무가없다는 판단을 함. 그러나 한편 법원은 이례적으로 보론을 통해, 이러한 서울진흥원의 행위는 부당한 행위로서 감독기관의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한 행위라고 명시함(참고자료 1. 서울중앙 2019가단5273967판결문 참조). 이 판결에 대해서 K사는 불복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판결문

 

이에 서울시(공공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청구하였으나(2021. 6. 25. 등기접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였다.(참고자료 2. 서울시 감사 거부 공문 참조),

 

이 사안은 중소기업을 진흥 육성하여야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정작

소기업자에게 갑질을 자행했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으나 서울시는 사안의 심, 중대함을 외면하고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담당자와 카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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