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담합(?)심사위원 고소, 무혐의로 결론

2021.05.20 12:49 이벤트넷 조회 2,710 댓글 0

사전담합(?)심사위원 고소, 무혐의로 결론

 

편의상 고소를 한 회사를 A(3개사 연합이라고 함), 고소당한 회사를 B,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C,D 라고 칭한다.

 

A사는 B사와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C,D위원을 불공정 심사라고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3~4개월의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내용은 이렇다.

 

A사는 B사와 심사위원 C, D 를 사전모의에 따라 B사를 집중 지원하여 여러 건의 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관련된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 등이 연루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해당 수요기관도 검찰에 사유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내용의 일부를 보면, 심사위원은 B사와 SNS등에서 교류한 내용을 근거로 사전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고, B사에만 유난히 점수를 높게 줬다는 것도 지적했다. (중략)

 

결국 B사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통화내역제출 등 검찰이 요구한대로 자료를 제출했고 출석조사도 1회 받았다. C,D등 위원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1회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고소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양측의 입장은 극명히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B사와 위원으로 참여한 2명은 매우 억울하다는 것과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NS에서 인사한 것을 갖고 사전 관계설 등을 제시한 것은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혐의 처리로 종결이 되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 다행이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