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정량평가 점수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 규정 변경,

2021.04.17 12:57 이벤트넷 조회 4,903 댓글 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정량평가 점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변경되었다.

 

즉 기존의 정량점수 20점 적용하던 것을, 통과, 비통과 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제안서 평가기준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바뀐 것이다.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예시)

배점

1차 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

정성적 평가

용 역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

20

100

 

바뀌게 된 동기는 지난 2016년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엄상용 이사장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 있을 당시 행정자치부장관 간담회에서 가격10점 미만, 정량평가 점수를 통과, 비통과 방식으로 변경을 건의하였으니 가격점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악의 적인 댓글이나 공격성 댓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등록

최상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