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사례] 사이비 브로커, 돈 받아내다

2008.01.10 10:36 이벤트넷 조회 4,451 댓글 0

채권추심 사례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것이 영업대행업자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대행업자를 표현을 썼는데 이런 경우이다. 본인이 수행할 능력은 없는데 영업능력이 있어 이벤트회사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행사를 수주한다.

모 기획사의 경우이다. 위에서 말하는 영업대행업자와 협력하여 행사를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결제를 해주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닌다. 급하게 진행을 하느라 계약서도 쓰지를 못했다. 받아내기에 다소 곤란한 경우인 듯 해서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 한번 해보겠다고 채권추심기관(한국신용정보평가)에서 얘기하길래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대행 의뢰를 했다. 별도의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라 받아면 좋고 못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여러 정황적 증거, 그리고 증인등이 있어 채권회수에 성공하여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 기획사는 돈을 받았다.

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여기서 한가지 tip. 계약서는 반드시 쓰자.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서 공증을 받아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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