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대행

2008.01.09 12:47 이벤트넷 조회 4,902 댓글 0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가 바로 행사대금 미결제이다. 경영사정상 혹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피해다니는 악덕(?) 광고주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골치덩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법으로 호소하자니 법원의 문턱이 그리 녹녹치는 않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상담부터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고 여기에 수임료, 소요시간등이 역시 만만치 않다.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저
이벤트넷과 한국신용평가정보(주)가 협력을 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국내업체중 선두권이다.

행사를 하기엔 다소 찜찜한 경우 광고주 혹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행대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대신 받아준다.

착수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향후 성공보수는 결제받은 금액의 30%이다. 즉 1억원의 미수금을 받아낼 경우 30%를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물론 후불~

기획사 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공연업체등에서 미수금 때문에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절차

1) 상담 (02.322.6442)

2) 채권회수 여부 판단(계약서 등 증빙서류)

3) 채권회수 절차 ( 채권 회수팀)

4) 채권 회수 : 의뢰인에게 입금( 수수료를 제외)

만약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아닌 법무사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 민사소송 ( 변호사 비용에 비해 엄청나게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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