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비화, 25억 수주하고 휘청(?)

2010.02.22 11:25 이벤트넷 조회 6,674 댓글 0

업계비화, 25억 수주하고 휘청(?)


25억 원 대형행사를 수주하고 위기에 빠진 이벤트회사가 있다. 최종 정산을 하고나서 보니까 수익이 5천만 원 정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렌탈 업체로부터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당해 이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역으로 수 천만 원의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25억 원의 대형행사를 해 놓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일까?


내용은 이렇다. 지방의 대형 행사를 수주한 이 회사의 사장(이하 “사장”)은 정직원이 많지 않았기에 예전에 함께 있었던 직원을 임시직으로 고용하여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다. 공연, 운영 등을 각 각의 감독 형태로 고용을 하여 전체적으로 일임을 하고 “사장”은 또 다른 영업을 위해 분주히 다녔다고 한다. 고용한 프로젝트 감독(이하 “감독”)은 대표가 오랫동안 함께 근무를 했던 관계로 신임을 갖고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행사 종료 이후 정산서를 보니 대행료를 제외(대행료는 대행사에게 지불)하고 5천여만 원의 수익을 남긴 것. 보편적으로 수익률을 따져본다면 15% 정도만 하더라도3~4억의 수익은 발생 했어야지 업계 관행에서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겨우 2% 정도의 수익을 본 것이다.


이 회사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는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고 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은 이 회사 사장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더 큰 책임은 감독에게 인간적으로 믿고 맡겼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면 감독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


결국 행사 종료 이후 다른 항목은 계약대로 지불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물품 렌탈 회사와의 지급내역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정산과정에 있어 너무 비싸게 청구된 렌탈 요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급기야 이 공무원은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 알아봤고 이 금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은 1억6천만 원이고 “사장”쪽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8천만 원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렌탈 회사에서는 이 금액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지급소송을 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렌털 회사 측에서는 “최초 견적을 감독에게 냈고 감독이 이에 대해 OK를 해서 계약을 했기에 이 금액에서는 네고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플라스틱 의자가 3,500원, 전시의자가 한 개에 8,000원, PDP42인치 한 대에 60만원...이 말이 안 된다.

(렌탈 회사에서 요청한 견적 정산서, 총액이 161,854,000원)
우리 회사 같으면 이 정도 렌탈 규모면 6천만 원 정도에 할 수 있다고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결국 렌탈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억6천만 원, 이벤트회사에서 주겠다는 금액은 8천만 원. 8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자 렌탈 회사에서는 소송을 걸었다. 만약에 법원에서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 이벤트회사는 3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업비, 일반관리비, 기타 잡비용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훨씬 커진다. 25억 짜리 행사를 수주해서 결국 이 회사는 곤경에 빠진 것이다.


현재 “감독”은 이 렌탈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렌탈 회사 대표와는 친구관계로써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일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한 SPEC으로 타 렌탈회사에 요청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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