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행사 관련 Tip: 공공장소 전시권을 아시나요~

2010.05.16 16:01 이벤트넷 조회 7,471 댓글 0

(위 사진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며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남아공 월드컵 저작권, 침해하면 민, 형사상 책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주관방송사인 SBS는 2014년까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월드컵 독점 방송권을 보유하고 있어 FIFA혹은 SBS와의 협의 없이 공공장소에서 SBS를 통해 방송되는 월드컵 경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SBS플러스측의 설명에 의하면 “2010 남아공 월드컵 저작권에 대한 안내에 따르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Public Exhibition Right(공공장소 전시권)”을 SBS가 보유하고 있어 SBS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저작권 및 제반권리 침해 등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전했다.


SBS플러스 담당자는 “이벤트 및 기획 관련된 담당자들이 공공 전시권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듯 해 이벤트넷을 통해 공지를 하여 월드컵에 관련된 올바른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히 공공 전시권(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공지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한다.


한편 남아공 월드컵PV권에 있어서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이고 일반기업 주최, 주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비상업적인 경우에는 100만원에서는 1,000만원 이하 이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에 해당된다.


이외에 한국 예선전 3경기 모두 구매 시, 월드컵 전 경기 구매 시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며 한국 팀이 본선에 진출하거나 행사장소, 인원, 지역, 목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PV권료를 산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익적인 목적(예: 낙도어린이와 함께하는 응원전..)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단독으로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월드컵 PV권 구입절차는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를 하면 이에 따른 심사를 하고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02.2113.9516 (최병호 차장, 윤용석PD)로 하면 된다.


▲PV권리 : Public Viewing권리, 공공 전시권으로 해석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사용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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