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답변, 전시컨벤션 센터~

2011.04.05 11:03 이벤트넷 조회 6,307 댓글 0
일부 전시 컨벤션 센터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전시, 컨벤션 분야의 경우는 이벤트 산업 보다 심각하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 있어 향후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어 향후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측의 답변 요지는 "시장지배적 남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면 신고를 통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신고주체는 공정거래법 제49조 2항에 의거하여 타인(혹은 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전문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사기업이 아닌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 정부투자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함)이 전시컨벤션센터의 대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대행권을 취득할 수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사기업과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기업이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대행권을 취득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불공정 행위가 되어 경쟁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쟁업체들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거,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ㅇ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공기업들, 전시컨벤션센터들, 경쟁사업자들간의 각각의 거래내용, 피해발생액 등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서는 귀하가 요구하는 수준의 법적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코엑스 등 공기업들의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판단되시면,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023-9626)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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