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광고대행사에 대한 인식- ②권위적, 부당함, 평등관계

2011.05.30 02:00 이벤트넷 조회 7,326 댓글 0

지난번에 이어 광고대행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발표합니다. 광고대행사에 대한 성토의 장 보다는 그 동안 광고대행사와 이벤트회사간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서로가 윈윈을 통해 이벤트산업을 동반성장 시킬 수 있는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 지길 기대합니다.









가장 권위적인 대행사는 A대행사로 나타났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 부분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가장 전문가다운 대행사”에 있어서도 광고대행사가 선정이 되었고 A대행사가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평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에 있어서는 광고대행사 보다는 방송사가 우위를 나타냈고 가장 평등한 곳은 K방송 계열사가 차지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관계”를 요구하는 곳에 있어서도 광고대행사가 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권위적이거나 부당함에 있어서는 광고대행사가 앞섰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곳은 방송사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방송사는 아무래도 공동으로 수주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기에 담당자들이 태도에 있어서는 보다 평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광고대행사는 공동수주 사업 외 일정정도 물량이 보장이 되다보니까 다소 불평등한 관계도 있고 이에 따라 담당자들의 태도에도 힘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광고대행사와 이벤트 회사 간에 있어 불평등한 사례로 꼽히는 것으로는 F그룹 광고대행사인 F사가 이벤트회사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그룹의 계열사인 D기획의 경우에는 “행사 재보증”이 있어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또한 D기획은 행사 이후 대행료 외 추가적인 가격네고가 항상 있어 이벤트회사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모기업의 관행을 따르는 듯해서 계열사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광고대행사와 이벤트회사간의 관계에 있어 인간적인 관계는 개개인의 인성문제에 비롯된 것이므로 이 문제가 광고대행사와 이벤트회사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구조에 있어 갑과 을의 관계는 항시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벤트업계 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도 이런 갑, 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벤트업계보다 훨씬 심각한 갑, 을 관계도 많은데 이런 점을 내세우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다. 또한 광고대행사와 이벤트 회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벤트회사와 협력사간, 협력사와 재하청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심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벤트회사가 협력사에게 하는 부당관계로 발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또한 가격 결정이 되고 2차 네고를 하는 것은 이벤트회사와 협력사간에 비일비재한 내용이므로 역시 이벤트회사만의 피해로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S그룹의 J기획의 경우 “이벤트회사의 인원파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벤트회사의 유능한 인재파견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인건비 공개를 요구하여 이에 적절한 비용만을 주는 것은 이벤트회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토대로 벌이는 횡포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얼마 전 그룹감사가 있어 파견된 인원을 회사로 돌려보내고 없던 일로 했다는 후문도 있다.


광고대행사와 이벤트회사간의 적절한 상생을 요구하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행사와 이벤트회사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조화한다면 더욱 건실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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