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제소, 전시컨벤션센터

2011.05.09 11:26 이벤트넷 조회 6,549 댓글 0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에 의거하여 "전시 컨벤션 센터의 이벤트 산업 진출에 따른 이베트회사의 피해"를 호소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2 제 1항"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쳐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공정거래소측 담당은 "공정거래법에 위반 여부를 가려서 통지 할 예정이며 안 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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